용어 사전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ㄱ 색인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2차 · 부동산공법 ★★ 중요 출제 문제 17 조회 1

같은 말·약칭: 그린벨트 · 개발제한구역법 · 집단취락지구 · 훼손지 복구 · 보전부담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 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토지분할·도시계획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가·신고로 가능하다.

풀이

행위제한·주민지원·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합니다. 허가로 가능한 행위: 공원·녹지·실외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주민 생활편익시설, 농림수산업 시설, 주택 증축·개축(일정 규모), 집단취락 정비 등.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고(지정 당시부터 소유 등), 매수 여부는 2개월 내 통보·3년 내 매수계획 수립. 구역 안 건축·용도변경 허가 시 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 외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주민 생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국토계획법제2조 17호(정의)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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