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개발이익환수법제2조 4호(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용어가 나온 문제 24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22번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 할 떄,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제35회 20번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제34회 17번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33회 18번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35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제31회 13번
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0회 3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9회 21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14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12번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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