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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제25회 (2014) 12번 #8365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1. 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2
    부동산 투기
  3. 3
    저소득층 주거문제
  4. 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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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부 개입의 근거는 시장실패(비효율·투기·주거문제·난개발)이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입의 수단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1. ①O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개입 근거다.
  2. ②O
    부동산 투기
    투기는 개입 근거다.
  3. ③O
    저소득층 주거문제
    저소득층 주거문제는 개입 근거다.
  4. ④O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난개발·기반시설 부족은 개입 근거다.
  5. ⑤X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 수단(간접개입)이다.
해설

⑤ 개발부담금 부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개발부담금 부과

2

해설

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3

기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