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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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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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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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층 주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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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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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부담금 부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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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부 개입의 근거는 시장실패(비효율·투기·주거문제·난개발)이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입의 수단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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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자원배분의 비효율성자원배분의 비효율은 개입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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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투기투기는 개입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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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저소득층 주거문제저소득층 주거문제는 개입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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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의 부족난개발·기반시설 부족은 개입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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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발부담금 부과개발부담금 부과는 근거가 아니라 개입 수단(간접개입)이다.
해설
⑤ 개발부담금 부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개발부담금 부과 |
2 | 해설 | ⑤ 개발부담금 부과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
3 | 기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