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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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X를 목적으로 함)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