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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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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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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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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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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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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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이전 본등기 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규칙 제147조① 1호)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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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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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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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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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규칙 제148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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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규칙 제147조① 1호.
가처분명령 단독 가등기(제89조), 변경등기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가등기 순위번호 사용(규칙 제146조), 임차권 본등기 시 저당권 직권말소 ×(규칙 제148조② 4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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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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