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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2회 (2021) 22번 #1389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3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4. 4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5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유권이전 본등기 시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 ×(규칙 제147조① 1호)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9조.
  2. ②O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88조.
  3. ③O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6조.
  4. ④O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규칙 제148조② 4호.
  5. ⑤X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한다.
    규칙 제147조① 1호.

가처분명령 단독 가등기(제89조), 변경등기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가등기 순위번호 사용(규칙 제146조), 임차권 본등기 시 저당권 직권말소 ×(규칙 제148조② 4호).

해설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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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하지 못한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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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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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