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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3회 (2022) 21번 #1409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 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 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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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 ×(자기 지분만 가능)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①.
  2. ②X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②.
  3. ③X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9조.
  4. ④O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부 본등기 × — 정답.
  5. ⑤X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등기의무자)이다.
    본등기 의무자.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제93조①), 의무자 승낙 말소(②), 가처분명령 단독 가등기(제89조),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공유가등기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본등기의무자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