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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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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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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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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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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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 ×(자기 지분만 가능)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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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①. -
②X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②. -
③X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9조. -
④O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전부 본등기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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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가등기 당시의 소유자(가등기의무자)이다.본등기 의무자.
가등기명의인 단독 말소(제93조①), 의무자 승낙 말소(②), 가처분명령 단독 가등기(제89조),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본등기의무자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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