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이면 각자 자기 지분 본등기는 가능하나, 1인이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 본등기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보존등기 가등기 ×.
-
②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법 제88조.
-
③O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양수인 본등기.
-
④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보존행위 준용 ×. -
⑤O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판례.
보존등기 가등기 ×,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 가능, 가등기 이전 시 양수인이 본등기 권리자, 별도 이전등기 후 저촉 중간등기 없으면 가등기 본등기 ×(판례).
해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타인 재산권은 주인 승낙없이 등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