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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0회 (2019) 17번 #1348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 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4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5.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이면 각자 자기 지분 본등기는 가능하나, 1인이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 본등기 ×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보존등기 가등기 ×.
  2. ②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88조.
  3. ③O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양수인 본등기.
  4. ④X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
    보존행위 준용 ×.
  5. ⑤O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판례.

보존등기 가등기 ×,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 가능, 가등기 이전 시 양수인이 본등기 권리자, 별도 이전등기 후 저촉 중간등기 없으면 가등기 본등기 ×(판례).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타인 재산권은 주인 승낙없이 등기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