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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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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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 가능(등기법 제88조)
문장O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