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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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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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임차권설정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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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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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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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권설정 본등기 시 직권말소 — 동일 부분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등(규칙 제148조①); 소유권이전·처분제한·압류·저당권은 ×(②)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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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 — 말소 ×(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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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임차권설정등기토지임차권설정등기 — 직권말소(① 4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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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체납처분 압류 — ×(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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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압류·가처분 — ×(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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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소유권이전·가등기 — ×(②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
2 | 해설 | (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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