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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6회 (2025) 23번 #14693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5. 5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상권설정 본등기 시 직권말소 — 동일 부분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등(규칙 제148조①); 소유권이전·처분제한·압류·저당권은 ×(②)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①X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 — 말소 ×(② 4호).
  2. ②O
    토지임차권설정등기
    토지임차권설정등기 — 직권말소(① 4호), 정답.
  3. ③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체납처분 압류 — ×(② 3호).
  4. ④X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가압류·가처분 — ×(② 2호).
  5. ⑤X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소유권이전·가등기 — ×(② 1호).
해설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임차권설정등기​

2

해설

 (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