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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OX #15444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인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등기법 제93조②)
문장O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가등기와 본등기가등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