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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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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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 제3취득자는 이해관계인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능(등기법 제93조②)
문장O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