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9건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제317조(설립의 등기)
…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직죄) ①제622조와 제623조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그 직무에 관하…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4건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제141조(심리 등)
…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237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299조(소명의 방법)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