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99조(정관)제1절 설립 및 감독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9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9조(정관)

① 예탁결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주식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의 취득자격 및 소유한도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