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60조상법제295조 ② 다른 법령상법제299조 ① 다른 법령상법제299조의2 다른 법령상법제42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다음 조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