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4건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수명법관 또는…
제465조(신청의 각하)
제465조(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