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법령 특허법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