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2조의7 ① ←①이 법령제132조의4 ③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실용신안법제30조의3 「특허법」의 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2조의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다음 조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