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① 법 제7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 제45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③ 협의회는 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조정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