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6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의료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4건

형사소송법 법률 · 29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223조(고소권자)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 제230조(고소기간)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36조(대리고소)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 제260조(재정신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

약사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1건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