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제소기간 다음 조 제44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