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제11장 벌칙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1장 벌칙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