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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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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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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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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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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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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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제64조②) — 도로명·건물번호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아님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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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지적측량업자의 지적재조사측량·정보화사업(제45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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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
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국토교통부장관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토지의 표시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제64조②). -
③O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비치(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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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결번대장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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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지상경계 구분(제65조①).
지적측량업자 업무(제45조):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측량 + 지적전산자료 정보화사업.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하는 토지(제73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복신등분축정확경현 면적측정 대상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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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