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7.17, 2019.12.10>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