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법제106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법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재산세 · 제31회 · #13696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답항부동산세법 · 재산세 · #12817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문제답항부동산세법 · 재산세 · #12008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문제답항부동산세법 · 재산세 · #11917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답항부동산세법 · 재산세 · #10715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지방세지방세 - 재산세 - 개요 및 과세대상 이전 조제104조도시지역 다음 조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