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절 통칙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