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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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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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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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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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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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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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시행령 제20조⑦)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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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⑤·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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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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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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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⑦. -
⑤O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⑩.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등기 먼저 시 등기일(⑤·⑭), 매립은 준공인가 전 사용 시 사용일(⑧), 주택조합은 사용검사일(⑦), 지목변경 빠른 날·사용 부분은 사용일(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