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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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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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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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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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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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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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업은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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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제3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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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제3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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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제33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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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제33조① 1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 아니어서 겸업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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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제33조① 7호(차익 발생 불요).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매무초거증직투시단 금지행위 9가지(제33조①)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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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법인은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