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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8회 (2017) 37번 #130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2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 3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 4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5. 5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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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매매업은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제33조① 2호.
  2. ②O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제33조① 3호.
  3. ③O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제33조① 5호.
  4. ④X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제33조① 1호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이 아니어서 겸업 제한도 없다.
  5. ⑤O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제33조① 7호(차익 발생 불요).
해설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법인은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