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두문자

금지행위 9가지(제33조①)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항목 9 출제 문제 16 조회 1 · 연습 0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의뢰받거나 명의 이용)
초 법정 한도 초과 보수·실비 수수
거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증 양도·알선 금지된 부동산 거래 증서(분양권·입주권 등) 매매·중개
직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투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등 투기 조장
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 단체를 구성해 중개 제한·공동중개 제한
연상 문장

매무초거 증직투시단 — 매무(매무새)가 초거(초라), 증직(證職)이 투시(透視)하는 단(團)

앞 4개는 1년/1천만원, 뒤 5개는 3년/3천만원. 모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년/1천만원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의뢰받거나 명의 이용) 1년/1천만원
초 법정 한도 초과 보수·실비 수수 1년/1천만원
거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년/1천만원
증 양도·알선 금지된 부동산 거래 증서(분양권·입주권 등) 매매·중개 3년/3천만원
직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3년/3천만원
투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등 투기 조장 3년/3천만원
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3천만원
단 단체를 구성해 중개 제한·공동중개 제한 3년/3천만원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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