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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88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2. 2
    취득일 현재 해당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3. 3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5. 5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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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인이 건축·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의4②) — 법인장부 80% 입증 합산 규정은 폐지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4조①.
  2. ②O
    취득일 현재 해당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직전 연도 가격.
  3. ③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의6①·②.
  4. ④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4②.
  5. ⑤O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법인장부 입증 비용.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제4조①), 미고시 시 직전 연도 가격, 지목변경은 사실상취득가격(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기준, 제10조의6).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4조·제10조의4·제10조의6
지목변경 과세표준의 '신고한 가액' 기준과 개인 건축의 법인장부 입증 규정이 폐지되어 ③과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해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해설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기타 → 정답 ④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4). 법인장부 입증 비율(80%)에 따라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①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제4조①). ② 해당 연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면 직전 연도 가격. ③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기준(제10조의6①·②). ⑤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판결문·법인장부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사실상취득가격.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정답 ④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의4). 법인장부 입증 비율(80%)에 따라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①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제4조①). ② 해당 연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면 직전 연도 가격. ③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의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기준(제10조의6①·②). ⑤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판결문·법인장부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사실상취득가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