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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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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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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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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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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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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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관리처분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지방세법 제7조⑯)이라 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준공인가증 포함)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시행령 제20조⑥)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규정은 삭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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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제20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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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제20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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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제20조⑥. -
④O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제20조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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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20조⑦.
매립은 공사준공인가일(⑧),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⑥·⑦·⑧, 지방세법 제7조⑯
정비사업·환지 주택의 취득시기 특례가 삭제되어 ②·③을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 해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2해설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기타→ 정답 ③ —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조⑯)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시행령 제20조⑥).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규정은 삭제되었다.① 건축·개수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⑥). ② 준공인가증은 사용승인서에 포함(⑥). ④ 매립·간척은 공사준공인가일(⑧). ⑤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정답 ③ —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조⑯)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시행령 제20조⑥).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규정은 삭제되었다.
① 건축·개수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⑥). ② 준공인가증은 사용승인서에 포함(⑥). ④ 매립·간척은 공사준공인가일(⑧). ⑤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