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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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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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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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유자 지분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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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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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농지는 전부 0.07%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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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지방세법 제104조 3호·제105조)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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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여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제106조③. -
②X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시행령 제105조. -
③X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유자 지분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의 누진세율을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제113조③. -
④O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제104조 3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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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농지는
전부 0.07%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분리과세는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 농지).시행령 제102조① 2호.
사실상 현황 과세(제106조③), 바닥면적 10배(시행령 제105조), 공동소유 주택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만 분리과세.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④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
2 | 해설 |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나 목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전부 종합합산과세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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