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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2008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2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3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유자 지분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4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정답
  5. 5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농지는 전부 0.07%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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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지방세법 제104조 3호·제105조)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여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6조③.
  2. ②X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시행령 제105조.
  3. ③X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유자 지분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의 누진세율을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113조③.
  4. ④O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제104조 3호 — 정답.
  5. ⑤X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농지는 전부 0.07%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분리과세는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 농지).
    시행령 제102조① 2호.

사실상 현황 과세(제106조③), 바닥면적 10배(시행령 제105조), 공동소유 주택 합산 과세표준(제113조③), 도시지역 농지는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만 분리과세.

해설

④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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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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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⑤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지나 목장용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이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전부 종합합산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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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