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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856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2. 2
    미등기양도자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이다.
  3.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4. 4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정답
  5. 5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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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부만 과세·공제(소득세법 제95조③·시행령 제160조①) — 일반주택과 동일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제95조①②.
  2. ②O
    미등기양도자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이다.
    제95조②.
  3. ③O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5조② 표1.
  4. ④X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만 과세ㆍ공제한다.
    시행령 제160조①.
  5. ⑤O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95조④.

비사업용 토지도 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보유기간에 표1(3년 6%~15년 30%), 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제95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④·제97조의2①, 시행령 제160조①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17년)·공제율 표 개정·고가주택 기준 12억원·이월과세 기간 10년을 반영하여 ②·③·⑤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② 미등기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이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적용대상이다.
  • ③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연수에 3%를 곱하되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30%를 한도로 한다.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
  • 해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달리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3기타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달리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3기타
해설

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공제받는다.

2

해설

④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일반주택과 달리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