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미만⇄50%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이상 2년 미만⇄40%
2년 이상⇄기본세율 6~45% 8단계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70%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2년 미만⇄60%
분양권⇄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미등기 양도자산⇄70%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 + 10%p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기본세율 + 20%p / + 30%p
국외 부동산⇄기본세율
제104조. 토지·건물·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미등기 70%; 비사업용 토지 +10%p; 다주택 중과 +20/30%p(한시 유예).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미만 | 50% | |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8단계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70%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보유기간 불문 기본세율 × |
| 미등기 양도자산 | 70% | |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0%p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p / + 30%p | 시행령으로 한시 배제(유예) 중, 적용 여부 확인 |
| 국외 부동산 | 기본세율 | 단기 중과 ×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6문제 중 6
제30회 35번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부동산세법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부동산세법다음의 양도하는 자산 중 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제34회 37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부동산세법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부동산세법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