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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1610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원시취득시기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1. 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 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한다.
  3. 3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4. 4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
  5. 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도시개발사업 환지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취득시기 — 공고일 당일 ×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원시취득시기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1. ①O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시행령 제20조⑥.
  2. ②O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한다.
    이전고시일 다음 날.
  3. ③O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사실상 사용일.
  4. ④O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
    사용검사일(⑦).
  5. ⑤X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환지 취득시기.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20조⑥), 재개발 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

해설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

2

해설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