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원시취득시기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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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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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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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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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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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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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개발사업 환지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취득시기 — 공고일 당일 ×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원시취득시기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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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시행령 제20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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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로 한다.이전고시일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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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사실상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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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사용검사일(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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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환지 취득시기.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20조⑥), 재개발 주택은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한다. |
2 | 해설 | 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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