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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502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실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2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정답
  3. 3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4.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5. 5
    양도소득세의 과세권자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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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특례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① 1호 단서) — 허가 후 청산은 일반 원칙(양도일 기준)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실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7조① 2호·시행령 제163조③.
  2. ②X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허가 후 청산은 양도일 기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제105조① 1호 단서.
  3. ③O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시행령 제162조① 9호.
  4. ④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제94조① 2호 가목.
  5. ⑤O
    양도소득세의 과세권자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제6조①.
해설

②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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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2

해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그러나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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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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