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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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실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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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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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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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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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의 과세권자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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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특례는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① 1호 단서) — 허가 후 청산은 일반 원칙(양도일 기준)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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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실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제97조① 2호·시행령 제16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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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허가 후 청산은 양도일 기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제105조① 1호 단서. -
③O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시행령 제162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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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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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소득세의 과세권자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제6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
2 | 해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그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그러나 허가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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