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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209
다음은 합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2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3. 3
    경계와 좌표의 결정은 별도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면적도 합병전 각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의 면적으로 정한다.
  4. 4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 5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요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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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필 허용 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등기법 제37조① 1호) — 요역지 ×
다음은 합병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지목 60일(제80조②).
  2. ②O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주소 다름 —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7호).
  3. ③O
    경계와 좌표의 결정은 별도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면적도 합병전 각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의 면적으로 정한다.
    측량 없이 결정(제26조①).
  4. ④O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건축물 지번 신청(시행령 제56조③ 4호).
  5. ⑤X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요역지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법 제37조① 1호.

합병 의무 지목 60일(제80조②, 시행령 제66조②), 지분·주소 다르면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7호), 측량 없이 결정(제26조①), 건축물 지번 신청(시행령 제56조③ 4호).

해설

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요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요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

해설

⑤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