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시법 토지이동 두문자

합병할 수 없는 경우

2차 · 부동산공시법 ★★★ 항목 8 출제 문제 4 조회 1 · 연습 0
지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지 지목이 다른 경우
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주소 다른 경우 포함)
축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경우
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가 다른 경우
구 구획정리·경지정리·도시개발 시행지역 토지와 그 밖의 토지
연상 문장

지지소축 권등좌구 — 지지(支持)하는 소축(小畜), 권등(權等)을 좌구(坐具)

제80조③.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병 가능. 저당권은 등기원인·접수번호·내용이 같을 때만 가능.

항목 하나씩

글자내용설명
지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지 지목이 다른 경우
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주소 다른 경우 포함) 주민번호로 동일인 확인 시 가능
축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경우
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압류·저당권(내용 다름)
등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가 다른 경우
구 구획정리·경지정리·도시개발 시행지역 토지와 그 밖의 토지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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