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지
지목이 다른 경우
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주소 다른 경우 포함)
축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경우
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등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가 다른 경우
구
구획정리·경지정리·도시개발 시행지역 토지와 그 밖의 토지
연상 문장
지지소축 권등좌구 — 지지(支持)하는 소축(小畜), 권등(權等)을 좌구(坐具)
제80조③.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병 가능. 저당권은 등기원인·접수번호·내용이 같을 때만 가능.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지 |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 |
| 지 | 지목이 다른 경우 | |
| 소 | 소유자가 다른 경우(주소 다른 경우 포함) | 주민번호로 동일인 확인 시 가능 |
| 축 |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경우 | |
| 권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가압류·저당권(내용 다름) |
| 등 |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 |
| 좌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가 다른 경우 | |
| 구 | 구획정리·경지정리·도시개발 시행지역 토지와 그 밖의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