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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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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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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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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乙의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이므로 甲, 乙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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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필등기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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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공유자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 대한 합병등기는 할 수 없다.지분 상이 —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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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도 합병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합병등기를 할 수 있다.대지권 등기 토지 합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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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합필 제한·동일 저당권 예외(등기법 제3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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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乙의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이므로 甲, 乙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등기원인ㆍ연월일ㆍ접수번호가 달라 甲, 乙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없다.추가 저당권은 2호 요건 불충족. -
⑤O
합필등기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각하 통지·직권정정(등기법 제37조②, 시행령 제82조① 8호).
공유지분이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 대지권 등기 토지도 제한사유 없으면 합필 가능, 각하 통지 시 지적소관청 직권정정(등기법 제37조②, 시행령 제82조① 8호).
④ 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乙의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이므로 甲, 乙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甲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추가계약을 하고 乙의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저당권등기이므로 甲, 乙 토지의 합병의 등기는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④ 추가적 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합병할 수 없다. 1. 합병이 가능한 경우 1)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한 경우 ①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③ 각 필지의 축척이 동일할 것 ④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같고 주소가동일할 것 ⑤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일치할 것 2) 용익물권 및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 3) 창설적공동저당
2.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1) 필지의 성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소유권(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3) 환매특약 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추가적 공동저당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