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재산세 수정 반영 #11107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또는 임야
  2. 2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로서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3. 3
  4. 4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5. 5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건물과 통합 과세되어 토지분 분리과세대상이 아님(지방세법 제104조 3호)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또는 임야
    시행령 제102조① 2호 바목·② 4호.
  2. ②O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로서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시행령 제102조① 3호.
  3. ③O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시행령 제102조② 3호.
  4. ④O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시행령 제102조⑦.
  5. ⑤X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제104조 3호.

종중 농지·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것(상속·법인합병 취득 포함)만 분리과세(시행령 제102조⑨).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토지는 분리과세(시행령 제102조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4조 3호·제106조
별장 구분이 2023년 삭제되어 ⑤와 해설에서 별장을 뺌(정답 ⑤ 유지)
  • 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 해설 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2해설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별장 또는 고급주택 건물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 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2해설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고급주택 건물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해설

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2

해설

⑤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당해 고급주택 건물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므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3.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1. 1.>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