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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289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개업공인중개사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 중개를 하고 권리금 수수를 도와 준 대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알선비를 받는 경우
ㄷ
소속공인중개사가 탈법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남지 아니한 경우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
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중개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1. 1
    0개
  2. 2
    1개
  3. 3
    2개
  4. 4
    3개
    정답
  5.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분양권에 주택 외 요율 적용·탈법 전매 중개·의뢰인 동의 하의 매수는 금지행위이고, 권리금 알선비·배우자 토지 중개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O
    개업공인중개사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분양권은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초과 수수).
  2. ㄴX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임대차 중개를 하고 권리금 수수를 도와 준 대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알선비를 받는 경우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가 아니다(대판 2008도9427).
  3. ㄷO
    소속공인중개사가 탈법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남지 아니한 경우
    제33조① 7호(차익 여부 무관).
  4. ㄹX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매수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가 아니다.
  5. ㅁO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중개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동의가 있어도 직접거래다.
  6. ④정답
    3개
    3개.
해설

④ 3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판례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중개의뢰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3

솔루션

④ 3개

ㄱ - 초과수수료 금지행위에 해당

ㄷ - 투기조장 금지행위에 해당

ㅁ -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

직접 거래 또는 쌍방대리 행위는 중개의뢰인의 허락이 있어도 금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