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ㄷ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요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ㄹ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
ㄱ, ㄴ
-
2
ㄷ, ㄹ정답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대리인과의 직접거래·매매업은 금지행위이고, 일방 대리·분양대행 보수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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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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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분양대행 보수는 제33조① 3호 대상이 아니다.
-
ㄷO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요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대판 90도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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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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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ㄷ, ㄹㄷ·ㄹ.
ㄷ '수요받은'은 '수여받은'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매무초거증직투시단 금지행위 9가지(제33조①)
②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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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ㄷ, ㄹ ㄱ. 일방대리이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ㄷ.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도 직접거래인 금지행위이다. ㄹ. 중개대상물(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