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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1157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1. 1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2.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3. 3
    1980년 5월 1일 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4.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5. 5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3단계 초과누진세율(0.2~0.5%)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늘면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가목); 자경 과수원·종중 임야(0.07%)·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4%)는 비례세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1. ①X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분리 0.07% 비례.
  2. ②O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합합산 누진 — 정답.
  3. ③X
    1980년 5월 1일 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분리 0.07% 비례.
  4. ④X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분리 4% 비례.
  5. ⑤X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 4% 비례.
해설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2

해설

②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대상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