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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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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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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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 5월 1일 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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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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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3단계 초과누진세율(0.2~0.5%)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늘면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지방세법 제111조① 1호 가목); 자경 과수원·종중 임야(0.07%)·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4%)는 비례세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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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분리 0.07%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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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종합합산 누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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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980년 5월 1일 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분리 0.07%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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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분리 4%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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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 4% 비례.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2 | 해설 | ②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0.2%~0.5% 3단계 초과누진세율대상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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