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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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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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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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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종림ㆍ시험림ㆍ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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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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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제109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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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제109조③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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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제10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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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채종림ㆍ시험림ㆍ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시행령 제108조② 2호·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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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시행령 제108조② 1호.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 |
2 | 해설 |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며,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