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
2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정답
-
3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
4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
5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을 경과한 임시용 건축물
-
①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유료 사용 — 과세(제109조② 1호).
-
②O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제109조③ 1호 — 정답.
-
③X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제13조⑤ 과세대상은 비과세 제외.
-
④X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철거명령은 건축물 부분만 비과세(부속토지 ×).
-
⑤X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을 경과한 임시용 건축물1년 이상이면 과세.
②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
2 | 해설 | ①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취득세 중과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멸실대상인 건축물과 주택건물의 비과세대상인, 그 부속토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을 경과한 임시용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3 | 기타 |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