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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30회 (2019) 32번 #13502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2.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3.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4.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5.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채종림·시험림은 비과세 토지(지방세법 제109조③ 2호·시행령 제108조② 2호); 유료 사용 재산·농어촌공사 농지(분리과세)·특정인 전용 제방·통제보호구역 전·답은 과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 — 과세.
  2. ②X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분리과세(비과세 ×).
  3. ③X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전용 제방 — 제외.
  4. ④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
    전·답 — 제외.
  5. ⑤O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비과세 — 정답.
해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기타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