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476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3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
  4. 4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정답
  5. 5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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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초과 금품 수수는 1년/1천만원이고, 무등록·부정등록·직접거래·증서 중개는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제48조 1호.
  2. ②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제48조 2호.
  3. ③O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
    제48조 3호.
  4. ④X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① 10호(1년/1천만원).
  5. ⑤O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제48조 3호.
해설

④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2

판례

 

3

솔루션

④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