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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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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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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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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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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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초과 금품 수수는 1년/1천만원이고, 무등록·부정등록·직접거래·증서 중개는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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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제4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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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제48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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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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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제49조① 10호(1년/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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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제48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