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1923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3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
  4. 4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정답
  5. 5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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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초과 금품 수수는 1년/1천만원이고, 무등록·부정등록·직접거래·증서 중개는 3년/3천만원이다.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제48조 1호.
  2. ②O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제48조 2호.
  3. ③O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행위를 한 자
    제48조 3호.
  4. ④X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① 10호(1년/1천만원).
  5. ⑤O
    관계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제48조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