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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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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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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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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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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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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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임차는 직접거래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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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제3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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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자기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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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제33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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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33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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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제33조① 9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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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금지행위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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