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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19번 #1360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 2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정답
  3. 3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4. 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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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임차는 직접거래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제33조① 2호.
  2. ②X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자기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가 아니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3. ③O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제33조① 6호.
  4. ④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3조① 8호.
  5. ⑤O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① 9호.
해설

 ②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금지행위

①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③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