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2회 (2021) 28번 #138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4.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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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접거래는 포상금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제46조① 1호.
  2. ②O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46조① 2호.
  3. ③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제46조① 3호.
  4. ④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46조① 5호(제33조① 8호).
  5. ⑤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제33조① 6호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포상금 X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포상금​ O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포상금​ O​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포상금​​ O​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포상금​​ O​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