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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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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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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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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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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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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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접거래는 포상금 신고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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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제4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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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4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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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제46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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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제46조① 5호(제33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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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제33조① 6호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포상금 X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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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포상금 O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포상금 O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포상금 O ④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포상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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