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무등록 중개업
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받은 자·알선 ×)
증
거래 증서 매매·중개
직
직접거래·쌍방대리
투
투기 조장
시
시세 교란
단
단체 구성 담합
누
제33조② 위반(의뢰 제한·유도, 광고 강요 등)
연상 문장
무거양 증직투시단 — 무거운 양(羊), 증직투시단
가장 무거운 형벌. 제33조① 5~9호와 제33조②(누구든지) 위반 포함.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무 | 무등록 중개업 | |
| 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
| 양 |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받은 자·알선 ×) | 알선은 1년/1천만원 |
| 증 | 거래 증서 매매·중개 | |
| 직 | 직접거래·쌍방대리 | |
| 투 | 투기 조장 | |
| 시 | 시세 교란 | |
| 단 | 단체 구성 담합 | |
| 누 | 제33조② 위반(의뢰 제한·유도, 광고 강요 등) | 누구든지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29문제 중 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제33회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제31회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여야(절대적 취소)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제29회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