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36조(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29.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32어절

삭제추가
제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시장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군수 <개정또는 2008.3.14,구청장은 2012.4.13,법 2013.3.23,제144조제2항제2호에 2014.1.17>
②시장ㆍ군수
해당하는 또는자에 구청장은대한 다음고발 각호의및 사항에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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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49@2026-09-15

제36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