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2024. 5. 29. 시행분 → 2026. 9. 15.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132어절
①시ㆍ도지사는
②시장ㆍ군수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영 제13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14, 2012.4.13, 2013.3.23, 2014.1.1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실적
2. 법 제122조ㆍ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ㆍ매수청구 실적 및 토지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1조제6호 및 제1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
제36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실적에 관한 매 분기별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매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