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영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ㆍ징수 또는 정정하거나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